본문내용 바로가기
신용대출 분할상환 확대, 우리銀 우대금리 앞세워 '시동'…금융당국 "긍정적"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7-24 06:00:20   폰트크기 변경      
가계대출 총량 감축 강화, 은행 자율적 시행 유도

우리은행 홈페이지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6·27 가계대출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하로 제한된 가운데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은행권의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계대출 총량 감축을 위한 은행권의 자율적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당시 신용대출 원금에 대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다시금 고개를 내밀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신용대출 우대금리 조건을 개편, '분할상환 방식'에 대한 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신설했다. 분할상환에 대한 우대금리가 신설되는 신용대출은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과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 대출'이다.

우리은행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이 많이 취급하는 신용대출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5년 만기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취급한 차주는 매년 2000만원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만큼 부담이 상당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은 대부분 2000만~3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원금 분할상환 부담이 적어 우대금리 적용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미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추가로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조치는 그만큼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우리은행의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 분할상환은 개인 연체율 관리는 물론 가계대출 총량을 조금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만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 분할상환은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초에 연소득 초과되는 신용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금융권의 반발로 인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6·27 대책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하로 제한한 만큼 신용대출 분할상환 방안은 취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 목표치 총량이 절반 이하로 감축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주담대는 기본 상환 원리가 '원리금 분할상환'이다. 신용대출은 매년 만기연장을 통해 최대 한도를 유지하다가 일시상환하는 구조다.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 총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신용대출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다만 2021년에는 '분할상환 의무화' 등 강제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과 달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라는 분위기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첫 스타트를 끊은 만큼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에 대한 우대금리가 없고 신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자율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신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율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은행처럼 신용대출 분할상환 등 다양한 조치가 나머지 은행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김현희 기자
maru@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