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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관주 기자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여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함께 토론하면서 방향을 많이 잡았다”며 “다음 주 중에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할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비금융권에도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발행 주체는 발행액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자산을 예치해야 한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흐름에서 우리만 뒤처질 수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역외 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원화의 국제화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외환 관리 시스템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한다. 향후에 전개될 양상을 예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교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법안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 정부는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입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분류 체계 확립 △발행‧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 마련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활성화 기반 마련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환거래상의 규제 등으로 분류했다.
특히 황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이용자 보호,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발행된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서 해당 발행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일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중개하려는 자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는 테더(USDT)가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규모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어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8일 지니어스(GENIUS)법을 통해 해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미국 규제 체계를 준수하지 않는 USDT 등에 대한 시장 퇴출을 예고한 바 있다. 이미 일본과 EU에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진입 장벽을 세웠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USDT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중요 투자 정보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당국은 USDT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본과 같은 중개업자의 손실 보전 의무 조항, EU와 같은 준비자산 국내 예치 조항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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