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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망분리 완화 후 금융 AI 혁신서비스 시행 급증…올해 7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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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3 17:16:15   폰트크기 변경      
작년 52건서 올해 75건으로 44% 증가

생성형 AI 활용 내부 업무 증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생성형 AI가 금융의 미래를 설계할 때 :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변화’세미나에서 이정훈 코스콤AX추진실 실장이 금융분야 망분리개선 로드맵에 따른 금융업계의 대응현황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작년 8월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금융혁신서비스(샌드박스규제) 지정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로드맵 발표 이후 금융혁신서비스 지정건수는 127건이다. 작년 로드랩 발표 이후 52건이 지정됐고, 올해 75건이 추가됐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권 보안을 위한 망분리 규제로 클라우드, 생성형 AI와 같은 첨단기술 도입이 불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로드맵 발표로 생성형AI 활용 가이드라인이 포함되고, 일부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로드맵에는 △생성형 AI활용 허용 △클리우드 기반 응용프로그램 활용 제고 △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등 내용을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의 업무 처리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외부 클라우드나 기술업체에 기술의뢰를 맡기던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AI에이전트를 활용해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정훈 코스콤AX추진실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생성형 AI가 금융의 미래를 설계할 때 :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변화’세미나에서 “망분리개선 로드맵이 발표되고 금융업계에서 생성형AI를 활용한 업무 처리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데이터 집약 산업인 금융산업에서는 생성형AI 활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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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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