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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른바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ㆍ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내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동안 다시 도입하는 내용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다만 이날 처리가 예상됐던 ‘초ㆍ중등교육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농업 4법’ 중 남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초ㆍ중등교육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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