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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숙 의원실 제공 |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부산시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며 스마트건설 선도도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은 ‘부산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기관이 연간 전체 공사금액의 2% 이상을 신기술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5항은 발주기관에 신기술 우선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조항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신기술 활용률은 평균 0.56%에 그쳤다. 서울(2.03%)과 대전(1.00%)을 제외하면 부산(0.85%), 광주(0.69%), 경기(0.63%), 대구(0.60%) 등은 평균 수준에 가까웠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보다 낮았다.
충남(0.55%), 전북(0.54%), 강원(0.45%), 세종(0.41%), 경북(0.40%), 경남(0.36%), 인천(0.25%), 울산(0.24%), 충북(0.24%), 전남(0.21%), 제주(0.02%) 등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임말숙 의원은 “건설신기술은 공기 단축, 유지관리비 절감, 시공품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입증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은 선언적 조항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서, 부산이 스마트건설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지난 3월 부산시에서 열린 ‘2025 건설교통신기술 전시회’를 통해 건설신기술의 운영 현황과 활용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부산시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의 공감과 지원 덕분에 지자체 최초로 조례 개정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건설신기술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군에서도 조속히 조례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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