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다음달 4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안을 또 처리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 상법을 의결, 공포한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들어 벌써 3차 개정이다. 주주 이익 확대를 내세워 경영권을 갈수록 제약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그제 원칙적으로 신규 취득 자사주의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각 시한을 ‘3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종전 발의안이나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는 김남근ㆍ차규근ㆍ민병덕 의원 개정안보다 더 강력하다. 기존 자사주 6개월 내 소각, 정기주총을 거쳐 임직원 보상 등의 자사주 허용 등을 담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사주를 ‘기업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민주당의 일련의 상법 개정 추진은 주주 환원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자사주 소각은 주가 부양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폐해로 지적된 지배주주의 노골적인 사익 편취나 회사의 일방적인 M&A, 쪼개기 분할 등을 막는다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기업 경영권에 족쇄를 채워서는 결코 안 된다.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시급하다. 적어도 적대적 M&A에 대항할 수 있도록 외국처럼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황금주 등을 병행해야 마땅하다. 그러잖아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재추진, 법인세 인상 등을 노골화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키우지는 못할망정 손발까지 묶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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