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검토
증권 관련 세금 증가…증시에 부정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검토…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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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한시름을 놨던 금융투자업계가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증권거래세의 인상이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가 대체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증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면서 득실을 따지기 복잡하다는 분위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보다 0.03%포인트가 내려가면서 ‘0%’가 됐다. 대신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대금의 0.15%를 세금으로 낸다. 코스닥 시장의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작년보다 0.03%포인트 인하된 0.15%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농특세 제외), 코스닥 시장이 0.25%였다. 하지만 그 해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거래세는 올해까지 점진적으로 내려왔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더해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 대신 거래세를 내리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거래세 인하로 증권 투자자들은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4조8000억원으로 1년 전(6조1000억원)보다 33%가량 낮아졌다. 지난해 증권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이 4669조원으로 지난 2023년 4809조원과 비교해 약 3%가량 줄었지만, 세 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두차례 유예기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가 작년 말에 폐지되면서 반대급부로 내렸던 거래세의 복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 강화도 예상된다.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는 주식 보유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일정 비율 이상 지분율(코스피 1%ㆍ코스닥 2%ㆍ코넥스 4%)을 가진 대주주에게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 때 대주주 기준이 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는데, 이를 다시 내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 관련 세 부담 증가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작년 상반기 5.37%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하반기에 14.24%가 급락한 이유 중 하나로 금투세가 꼽히기도 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결정이 작년 연말이 다가와서 결정되면서 법 시행 우려로 투자자들이 이탈했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변경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연간 2000만원까지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49.5%가 된다.
정부는 배당 성향이 높거나 배당 증가율이 높은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는 쪽으로 투자자가 이동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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