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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 비리’ BPA 간부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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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4 16:49:26   폰트크기 변경      

검찰, 시행사대표ㆍ브로커 등 15명
내부 정보로 낙찰받아 대규모 수익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우리나라 최초ㆍ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부산항만공사(BPA) 전 간부 등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대한경제 DB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BPA 재개발사업단 투자유치부장을 지낸 A씨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공개경쟁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특정 사업자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A씨를 비롯해 11억원의 뇌물을 준 B시행사 대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ㆍ시공사 임원과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등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항만 기능이 정체되고 노후된 북항 부두를 시민들의 여가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2008∼2030년 부산 중구와 동구 일대 383만㎡에 8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문제는 상업ㆍ업무 지구인 ‘D-3블록’ 경쟁 입찰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BPA는 사업 취지에 따라 특급호텔 등 관광ㆍ비즈니스 중심의 대규모 집객 유도시설을 도입하는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대신, 주거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도입하는 업체는 낙찰받지 못하도록 낮은 점수를 주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2018년 3~11월 브로커 등의 청탁을 받은 A씨가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등을 유출했고, 이를 입수한 B사가 평가에서 높은 득점을 얻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준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게다가 A씨가 사업계획 평가 직전에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B사에 유출하고 실제로 B사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 결과 B사가 참여한 C컨소시엄이 D-3블록을 낙찰받았다.

이와 함께 A씨는 C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산시가 BPA에 의견을 요청했을 때 C컨소시엄이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 사업계획으로 낙찰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시는 이를 믿고 2020년 4월 D-3블록에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내줬고, 그 결과 해당 SPC는 생활숙박시설 등을 분양해 약 8235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 검찰은 순수익이 770억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BPA 직원의 건축 인허가 관련 비위를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밝혀낸 검찰은 B사 측이 생활숙박시설 분양으로 얻은 이익 540억원에 대해 몰수ㆍ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잎으로도 지역 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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