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올해 들어 25건 발전사업 허가 취소
내달 일반수소입찰시장 우협 선정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력당국이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 놓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연료전지 프로젝트에 칼을 빼 들었다. 허수 사업자를 퇴출해 전력수급계획 수립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에 자리 잡은 수소입찰시장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올해 들어 총 25건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사업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만료된 프로젝트가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약 880㎿에 해당한다.
준비기간은 발전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상업운전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날까지이고, 공사계획인가기간은 사업허가부터 공사 착수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준비기간 4년이 부여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번에 전기위원회에서 허가 취소한 프로젝트들은 이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수소입찰시장이 개설되기 전에 RPS(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기반으로 연료전지 발전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 중에는 사업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묻지마 신청을 하고 뒤늦게 투자자를 물색하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대규모 허가 취소는 허수 사업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퇴출당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허가받은 프로젝트가 주를 이룬다. 원전(OPR1000)에 맞먹는 시설용량이 허가만 얻고, 실제 사업은 수년간 진척은 없다 보니 전력당국도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하는데 불확실성이 컸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존의 발전 프로젝트를 구조조정할 여유가 생기기도 했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최근 4차 입찰이 마감됐고, 내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온실가스 배출비를 입찰가에 반영하는 등 장기 발전 리스크가 분산되면서 사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의 경우 지난해 1차 입찰에서 흥행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환율 인덱스와 발전물량 차입제도 등을 도입해 사업성을 높였다.
다른 관계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연착륙하는 상황에서 굳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방치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며, “과거 발전사업 허가 문턱이 낮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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