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 체제가 더 강화된다. 6·27 가계대출 대책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과 P2P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1억원 이하의 사업자대출도 올해 취급된 대출 중심으로 주택구매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P2P대출 한도도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억원 이하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구매 용도 유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규모가 적은 사업자대출은 금융권의 용도외 대출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금액 상관없이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자율규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 점검에서 유용이 확인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다음달에는 2금융권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이번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P2P대출을 취급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권도 첫 참석했다. 온투업계는 금융사가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감축 보고 대상도 아니다. 온투업계는 “업권 스스로 이번 대책 취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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