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중대 위반”…권영세ㆍ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청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7-25 13:44:46   폰트크기 변경      
당무위 감사 결과 “징계 불가피”…권성동 등은 대상서 제외

지난 5월10일 권영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과 후보 재선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를 ‘위반’이라 판단하고, 당시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지낸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3년 정지’ 중징계를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태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당헌ㆍ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내릴 수 있다. 당무감사위의 의견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 윤리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유 위원장은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5월10일 새벽에 참석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이 사안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후보 등록 마감(5월 12일)을 이틀 앞둔 그달 10일 새벽,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한 후보의 입당과 후보 등록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았다. 이어 전 당원 대상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원회에서 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지명하려 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교체 시도는 무산됐으며, 당 안팎의 비판을 받으며 ‘역풍’을 샀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헌 74조 ‘선출 후보의 당무우선권 조항’에 따라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며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는 등 도저히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gg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