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수료 등 비용 절감
전자계약 방식 편의성 높아
건산법 등 법적 요건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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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권해석 기자] 건설경기 불황으로 임금체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신탁방식을 결합한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전자카드와도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신탁방식 대금직불시스템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신탁방식 대금직불 플랫폼으로는 마곡CP4 사업장 발주자가 도입, 활용한 ‘클린페이+(플러스)’가 꼽힌다.
이 현장은 지난해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 중이던 태영건설이 참여하던 곳으로, ‘클린페이+’를 활용해 체불 우려를 해소했다. ‘클린페이+’는 채권신탁제도와 대금 직접지급 방식을 결합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 대금지급 플랫폼이다. 원ㆍ하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신탁기관에 위탁한 후 발주자나 원청사가 기성금을 신탁기관에 지급하면, 신탁기관이 협력사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장비ㆍ자재 대금을 구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불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협력사나 시공사의 신용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신탁사가 대금을 구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장은 중단이나 지연없이 정상 가동될 수 있다.
이에따라 ‘클린페이+’를 도입하는 발주자와 시공사가 늘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2000여건의 하도급계약의 기성금을 ‘클린페이+’를 이용해 지급했다. 협력업체 동의를 받아 전국 100여개 현장에 도입한 것이다. 우미건설도 최근 ‘클린페이+’를 도입했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마곡CP4 발주자가 클린페이+를 도입해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와 현장의 근로자, 장비ㆍ자재업자의 체불을 해소한 것처럼 민간발주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신한자산신탁 그리고 시행사 등에서도 클린페이+를 도입해 협력사 지급보장과 함께 현장 근로자, 장비ㆍ자재업자의 지급보장을 통해 체불을 해소하고 있다.
신탁방식의 대금직불시스템 도입이 늘어나는 데는 지급보장뿐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통상 협력사 부실 위험에 대비해 금전채권신탁을 활용하는 경우 신탁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하지만 ‘클린페이+’는 발주자부터 협력사, 근로자, 장비ㆍ자재업자까지 대금지급을 신탁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신탁수수료를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 . 이는 건설기업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과도 일맥상통한다.
민간공사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현장별 시스템 이용료도 무료다. 또 협력사가 노무비 및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대량 이체를 할 때 부담했던 이체수수료나 VAN(부가가치통신망) 수수료도 제로(0)다. 따라서 ‘클린페이+’를 적용한 시공사는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매출채권 신탁계약을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편리성도 높다.
또 ‘클린페이+’는 시공사 또는 공공기관, 시행사 등 발주자의 자체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신탁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법인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돼 협력사가 은행을 방문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2000여개가 넘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매출채권 신탁계약을 단 2주 만에 완료했다.
‘클린페이+’운영사인 페이컴스 관계자는 “‘클린페이+’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용역 등 업종과 관계없이, 협력사 및 하위사업자(2ㆍ3차 협력사 등)에 안전하고 투명하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전 업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페이컴스는 원ㆍ하도급사 간 정산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감정 경력이 있는 감정인 풀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지원하는 서비스와 필요(선택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장비임대차계약, 자재계약 등을 ‘클린페이+’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페이컴스는 ‘클린페이+’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탁법 등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되더라도 ‘클린페이+’를 이용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페이컴스 관계자는 “‘클린페이+’를 도입, 운영 중인 다수의 공공ㆍ민간 발주자와 시공사가 사전 법률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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