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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랜드마크’ 조성 위한 정책 기반 마련…설계대가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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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8 06:00:2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선다. 천편일률적인 공공건축물 건설에서 벗어나 랜드마크를 조성해 지역 관광과 문화의 거점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공공건축물 설계 대가를 현실화해야 랜드마크 조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최근 ‘도시ㆍ건축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실천 방안’ 연구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랜드마크적인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건축자산을 기반으로 디자인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도시ㆍ건축 디자인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우수한 도시ㆍ건축 디자인은 지역 관광과 문화의 거점을 형성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디자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시ㆍ건축 디자인 사업 검토 및 제안 △공공건축물 디자인 제도 개선방안 △민간건축물 디자인 향상 지원방안 △도시ㆍ건축 디자인 협의체 기획ㆍ운영 △그 밖의 도시ㆍ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민간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학회와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를 통해 구체화된 정책은 올해 수립 예정인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5~29년)’과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26~30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정책 수립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20년이 넘도록 제자리인 설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사비 대비 설계비 비율은 3~8%에 그친다. 국내 부동산 가격은 30년 전과 비교해 수십 배 이상 상승했지만, 건축사들이 받는 설계 대가는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랜드마크 조성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국내 건축사법에도 설계에 대한 적정 대가 기준을 마련해 발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공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예 없다.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명목 규정이라 어겨도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다.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배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공간인 건축물의 미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한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대가 지급 없이는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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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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