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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대표 취임 않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감경 배제…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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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7 14:12:32   폰트크기 변경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부모의 가업(중소기업)을 잇기 위해 자녀가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A씨가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ㆍ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아버지로부터 B사 주식 1만7394주를 증여받았다. 이듬해 3월 A씨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감경 특례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8200여만원을 신고ㆍ납부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2016년 10월 B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과세 당국은 ‘A씨가 주식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증여세 4억1600여만원을 다시 산정해 고지했다.

옛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가업승계로 인정했다. 지금은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가업승계가 인정된다.

증여세 경정 고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A씨는 2심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이 구체적인 가업승계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에 대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방식 및 관행, 자녀가 경영에 관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 경제 상황이나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ㆍ기술적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이 필요하다”며 조세법률주의와 의회 유보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경영권의 이전을 통한 가업의 승계’라는 요건의 충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일단 경영권을 이전받아 가업을 승계했으나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수증자와 달리, 처음부터 가업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아 승계하지 않은 수증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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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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