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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3법·2차 상법개정’ 등 드라이브…여야,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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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7 17:26:37   폰트크기 변경      

국민의힘, 비상대기령…필리버스터 예고
민주, 검찰개혁 법안 추진 본격화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던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폐기됐던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 강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간 충돌이 가장 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방송3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언론노조와 친여 성향 단체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는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할 수 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다. 이 경우 7월 임시국회가 다음날인 5일 종료돼 일부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방송3법 이외에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등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지역화폐법, AI교과서 관련 법안은 법사위 심사까지 마쳐 본회의 표결만 남아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법안으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더 강한 상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해 “입법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입법 추진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ㆍ수사절차법안ㆍ공소청법안ㆍ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ㆍ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ㆍ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ㆍ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민주당은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8월 심사를 거쳐 추석 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8월 국회 역시 여야 격돌이 예고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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