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재차 총파업 배제 못해
“정부 차원의 불법 방지책 중요”
[대한경제=서용원 기자]내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운임비용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물 운전기사의 과도한 업무를 방지한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임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전운임은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운송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거리당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인건비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운임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산업계는 경기 불황을 겪더라도 운임비를 인상해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실제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면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9년 월 300만원 수준이었던 컨테이너 차주 월 소득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2년 336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BCT는 201만원에서 393만원으로 상승했다.
산업계는 운임 인상 외에도 다른 부작용도 우려한다. 우선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3년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3년 후 재차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고, 산업계 전반에 물류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계에서는 안전운임제가 노조의 무기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내 경기 및 무역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 운임비용 인상 가능성까지 겹쳐 업계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기사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운임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이번에도 3년 일몰제로 시행되는데, 과거처럼 일몰을 앞두고 노조의 파업이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업무개시 명령 등 불법 파업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안전운임제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 운전기사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된 만큼,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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