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풍 석포제런소./사진: 영풍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낙동강 중금속 배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영풍 관계자들과 회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 단계에서 최종 결정됐다.
28일 사법부 소식에 의하면, 지난 25일 대구고등법원이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와 확정증명원을 발급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1심과 지난 17일 대구고법 2심에서 연속으로 무죄가 인정된 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전에 검찰은 영풍 직원들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천여 차례에 걸쳐 시설 바닥과 벽체 틈새를 통해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흘려보냈다며 환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의도적으로 카드뮴 배출을 방치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며, 피고측도 상당한 수준의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현장 조사에서 확인했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했다.
2심 법원도 “석포제련소 운영으로 인한 오염수 배출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적 배출이나 업무상 과실 역시 인정하기 힘들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영풍 측 관계자는 “법원의 객관적 판단에 감사드리며 환영한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지역 주민들의 믿음을 토대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