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단독]신용보증기금 연내 투자 못한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액 회수 방침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7-29 07:00:11   폰트크기 변경      
산기반신보, 예산으로 1000억원 출자…연내 집행 안되면 불용 처리

연내 펀드 자금 모두 소진 어려워

공정률 따라 투자-집행 시기 차이

2000억 펀드 유지 방안 마련 착수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올해 초 민간투자사업 자금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예산으로 펀드 출자액의 절반을 맡은 신용보증기금이 연내에 소진하지 못한 출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별인프라펀드의 정부 출자액 대부분을 사실상 사용도 못하고 되돌려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별인프라펀드 출자기관인 신보는 연내 투자하지 못한 출자금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인프라펀드는 신규 민자사업의 지분투자를 담당하는 정책펀드다. 산업은행과 신보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이 각각 1000억원씩을 출자해 지난 2월 출범했다.

이 가운데 정부 예산으로 마련된 신보 출자액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상 정부 예산은 당해 집행이 안되면 불용 처리하고 국고로 반납하게 된다. 신보는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액도 통상적인 정부 예산 집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안에 쓰지 못한 출자금은 다시 돌려받겠다는 의미다. 신보 측은 “예산은 해당 연도 사업에 대해 심의를 받아 확보하는 것”이라며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액도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져 올해 모두 쓰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프라 금융업계에서는 특별인프라펀드 자금을 올해 모두 소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프라 사업은 투자 계약을 맺는 시기와 자금 집행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별인프라펀드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와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에 각각 260억원과 591억원씩의 지분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이들 사업의 투자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연내 자금 집행 규모는 소액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사업 투자는 공정률에 따라 자금이 순차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인프라금융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는 약정을 체결하고 바로 자금이 나가지는 않는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률에 따라 나눠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민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PF 체결 시점이 늦춰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자칫 특별인프라펀드가 투자 대상 선정했던 사업의 PF 조달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셈이다.

특별인프라펀드 출범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운용사인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은 특별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 탐색 기간으로 2년 이상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연내 모든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알았다면 투자 대상 물색 기간을 길게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연내 집행하지 못한 신보 출자금이 실제로 국고로 환수된다면 내년부터는 특별인프라펀드의 투자 여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특별인프라펀드 운용사와 출자기관들은 특별인프라펀드 규모를 2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의 예산 집행 기준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특별인프라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인프라펀드 규모를 200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정부 예산이 들어오면서 까다로운 상황이 됐는데, 올해 3분기 내에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