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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권이 적극 참여할 예정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최대 10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권이 부동산 중심에서 기업금융으로 여신 정책을 선회하는 가운데 기업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적 마중물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면서 금융권의 위험가중치를 낮춰줄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주는 표준등급법에 따른 여신 정책이 아닌 각 행의 리스크 관리에 맞춘 내부등급법으로 위험가중치를 산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면 보증한도 확대 및 공공성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이자놀이’에 대한 경고 이후로 금융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권을 겨냥,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가 아닌 투자 확대에도 신경써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예대마진에 의존한 수익구조를 개편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금융권과 함께 기업금융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 금융투자업권도 성장성 있는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기업금융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어떻게 낮추느냐에 달렸다. 금융권의 가장 큰 손인 은행권은 각 행의 리스크 관리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는 ‘내부등급법’으로 개편된 상태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자체 추정한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기업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내부등급법을 추가 개편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섣불리 내부등급법을 개편하고 리스크 관리가 안되면 이를 승인한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도 커진다. 따라서 초반에는 정책적 마중물 ‘보증’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의견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공공성이 있는 대출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낮추는 바젤 특례 규정이 있다. 증시안정펀드도 은행권 투자의 위험가중치가 100%다. 이같은 위험가중치 완화 조건은 △정책펀드 등 공공성 많은 사업에 대한 투자 △선순위 20% 이상 투자시 △후순위 투자 7.4% 이상일 경우에 속한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도 공공성을 띄는 만큼 은행 등 금융권의 위험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낮춰줄 수 있다. 권대영 부위원장이 금융권이 100조원 펀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도 이같은 관점으로 풀이된다.
또 무역보험공사 등의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95% 한도처럼 기업금융의 보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마중물 역할을 통해 금융권의 기업금융 확대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오픈 이노베이션 랩 등을 통해 혁신 핀테크·스타트업에 대한 지분투자 비중도 5%에서 15% 늘려달라는 요청도 마찬가지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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