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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協-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協, ‘해체공사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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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8 14:46:48   폰트크기 변경      
해체 구조물 복잡ㆍ다양…하도급 계약 구조 개선해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왼쪽)과 최영화 구조물해체ㆍ비계협의회 회장이 해체공사업법 제정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구조물해체ㆍ비계협의회 제공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협의회(회장 최영화)는 해체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해체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해체공사업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해체시장 규모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980~1990년대 집중 건설된 노후 건축물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2030년 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건물뿐 아니라 교량, 고가도로, 원전, 플랜트 등의 구조물로 해체공사 시설물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다.


양 기관이 추진하는 해체공사업법 제정안에는 △해체공사업 업역 재정립 △해체공사 분리발주 △해체계획서 심의제도 개선 △해체기술 전문인력 양성 △해체감리 제도 개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안전관리비 확보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양 기관은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을 통해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해체공사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연구 결과 저가 하도급 공사 계약이 해체공사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서 시행사는 시공사를 선정할 때 해체공사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해체공사를 원천적으로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몇 차례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해체공사는 공사원가의 20% 수준까지 떨어진다. 


실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해체현장 붕괴사고에서도 ‘하도급-재하도급-재재하도급’까지 이어지며 애초 3.3㎡당 28만원인 철근 공사비가 재재하도급까지 이르면 7분의 1 수준인 4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체공사를 일반공사와 분리발주함으로써 독립된 공사업역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1990년대 규정돼 30년째 방치된 기존 법령도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철거는 건설공사가 아니며 철거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해체공사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분류됨으로써 건설공사의 한 분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해체공사는 종합건설업의 하도급계약공사 또는 부대공사로 시행되고 있고, 저가 하도급공사가 일반화돼 해체공사 업체가 영세한 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두 법이 철거와 해체로 혼용되고 있어서 정확한 용어의 정리도 필요하다.

양 기관은 법 제정을 위해 오는 30일 ‘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줌(ZOOM)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해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면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 및 10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등 법 제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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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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