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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란봉투법, 8월4일 본회의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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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8 16:40:48   폰트크기 변경      
법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 처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이르면 다음달 4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환노위 소속 김주영ㆍ강득구ㆍ김태선ㆍ이용우ㆍ박정ㆍ박홍배 의원 등이, 진보당에서 정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조용만 건국대 교수와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등 학계 인사도 논의에 참여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노동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시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환노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4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간담회 이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김형동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의 역사는 노사가 합의를 해서 대부분 통과시켜왔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국회에 주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전 정부에서 두 차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노동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 소지가 소멸해 오히려 노사갈등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또다른 여야 쟁점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 5명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ㆍ감사위원 분리 선출 2명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보완 조치다.

당시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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