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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달 4일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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