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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내달 6일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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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9 10:10:2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다음 달 6일 오후 3시 ‘노란봉투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웨비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법 해석과 실무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ㆍ하청의 관계,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분배 관점에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웨비나에서는 김종수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논의 과정’을, 조찬영 변호사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참가 신청은 세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세종 기획실로 하면 된다.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에 어떻게 대비할지, 나아가 노사관계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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