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대한민국발 스테이블코인 발행ㆍ유통을 위한 법안이 금주들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의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김은혜 국민의힘의원도‘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여야 법안에서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혹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요건을 다룬바 있으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다룬 ‘디지털자산혁신법’ 초안을 공개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낮은 환전 수수료를 가진 지급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각국에서눈 스테이블코인 관련규제안을 연이어 마련하고 있다. 이달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ㆍ유통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홍콩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날 여야에서 발의된 두 스테이블코인 법안에서는 모두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하고, 발행, 유통, 이용자보호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통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합병, 분할, 해산 등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요구하면서, 외국 발행사의 경우 국내 영업소 및 지점 설치를 명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두 의원이 전날 발의한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일제히 50억원으로설정한 것이다. 이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의 법안에서 제시한 5억원과 강준현 의원 법안의 규정한 10억원보다 상향 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민 의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업계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여야에서 법의된 안건들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높여 발행사들의 책임요건을 강화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검증되지 않은 참여자의 시장난입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엿보인다”라고 말했다.
대신 김 의원은 여타 법안과 달리 ‘이자금지 지급조항’을 제외했다. 타 법안이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처럼 은행과 발행자의 차이를 분별하기 위해 이자금지 지급조항을 설정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의 법안은 외국에서 원화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자지급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박혜진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는 “여야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법안 논의 및 통과를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라면서도“다만 법안 논의시 단순 발행자본금 요건 이상으로 준비금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치와 스왑(환전)서비스 업역과 자격 요건 등 생태계 전반을 위한 추가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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