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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24→25%,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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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9 14:56:30   폰트크기 변경      
尹정부 이전으로 정상화…‘배당소득 분리과세’엔 당내 이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3년 만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인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태년ㆍ오기형ㆍ정일영ㆍ최기상ㆍ조승래ㆍ김영진ㆍ정태호ㆍ김영환ㆍ안도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영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하향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같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자ㆍ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4% 저율 과세를 하고, 2000만원 초과는 6~45%의 소득세 일반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중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과 관련해 10~20%대 저율 과세하겠다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취지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과 관련해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다)”며 “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두가지 관점들이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선 “크게 보면 우리 사회 자본 흐름을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주요 과제여서 이걸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이걸 기반으로 전략산업, 첨단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대선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취임 이후에도 하셔서 국민과 약속이란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세제 개편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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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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