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코인대여서비스에 대해 법적 쟁점과 이용자 보호 장치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업비트, 빗썸 등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해 코인 대여 서비스 관련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빗썸과 업비트는 지난 4일 동시에 코인대여 서비스를 선보였다. 빗썸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종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업비트는 테더, 비트코인,리플,테더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의 4배 레버리지 투자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되는 상황과 대비해 과도한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빌려 판 뒤 가격 하락 시 되사는 공매도 전략이 가능해졌으나, 관련 보호장치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 대여ㆍ마진거래 서비스 관련 자율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 업계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에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인 공매도와 마진거래 한도설정, 투자자 사전교육의무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거래소에서는 코인대여 서비스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업비트는 지난 28일 공지를 통해 테더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다. 기존 테더 코인빌리기 신청건은 만기(30일)까지 정상이용 처리될 예정이며, 업비트는 상품구조 개선 및 자산별 관리 기준 강화를 위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전했다.
전날 빗썸은 기존 렌딩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대여서비스와의 일원화를 통해 서비스 안정화작업에 착수했다. 이용중인 렌딩 서비스는 만기 시 종료되며 이용 가능기간은 최대 3일이다.
빗썸은 중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매도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해 서비스 안정화 차원에서 일원화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빗썸의 최대 4배 레버리지 서비스는 유지되나, 현재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돼 신규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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