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다음 달 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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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기업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준비할 때 큰 부담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문성 율촌 변호사가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김진국 삼일PwC 파트너가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 변화와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 발표가 끝나면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율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업 고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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