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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떠는 국내외 산업계…“생태계 붕괴ㆍ투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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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30 17:19:35   폰트크기 변경      
자동차ㆍ조선ㆍ반도체ㆍIT 등 주력 산업 총출동…미국ㆍ유럽 상의도 성명

한국경영자퐁협회가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업종별 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경총 제공

[대한경제=민경환 기자] 노동조합의 파업 명분 확대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13개 업종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국에 진출한 미국ㆍ유럽 기업들을 대표하는 각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통과되며 산업현장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성명은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13개 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동시에 현재 관세 협상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 건설 업종이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은 제조 및 건조과정에서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13개 협회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관세 협상 카드로 떠오른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1차 협력사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420곳, 1430곳에 달한다.

개정안에 포함된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지금도 산업 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경영 효율화는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 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8일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경총을 이끄는 손경식 회장도 31일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경환 기자 er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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