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與, ‘노란봉투법ㆍ2차 상법’ 처리 임박…내달 4일 본회의 처리 주목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7-30 15:00:34   폰트크기 변경      
김병기 “법안 처리 더는 못 늦춰”…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예고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2차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주요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방송3법 △농업2법 △지역화폐법 △초ㆍ중등교육법이 거론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7월 임시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해 무제한 파업을 조장한다는 게 국민의힘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다.

해당 법안은 지난 28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노사간 협의 등 숙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처리가 안 된 법안으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표결에 나섰다.

또다른 쟁점 법안인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룰) 등 1차 상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공청회를 거쳐 추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공영방송 이사 수와 추천 주체를 늘리는 ‘방송3법’의 경우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 장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에 대한 반대 여론 결집에 주력하는 한편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다. 당 지도부는 다음 주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180석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순차적으로 종결시켜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5일을 넘길 경우 다음 국회에서 남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처리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