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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규정 개정이 목동 재건축 단지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시에서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ICAO의 비행금지구역 적용 범위 재개정으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목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방안’에 따라 처리 기한제를 도입하면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정비사업이 최대 13년으로 줄어드는데, 목동6단지는 이미 조합설립까지 끝났다”며 “ICAO의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오는 2030년 전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ICAO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AO는 개정안에 건축물 높이를 일괄 제한하는 절대금지구역(금지표면ㆍOFS)에 각국 정부가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표면(OES) 제도를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구역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고, 해당 구역 건축물 고도가 최대 90m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양천구는 개정안이 국내 법에 적용되면 도심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목동6단지를 비롯해 일대 단지가 45~49층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목동재건축연합회(목재련)도 지난 28일 이 지역(양천 갑) 국회의원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ICAO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목재련은 성명에서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 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ICAO 개정안) 세부 내용이 아직 100%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최종 결정은 내년 하반기 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CAO와 국토교통부가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게 되고,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에 재산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이 더 확대되지 않고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교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시도 함께 계속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처리 기한제를 도입해 제건축 사업이 조금도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가겠다”며 “시청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속공정관리관으로 도입하고, 혹시라도 각 구역ㆍ조합별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도입해 최대한 사업 기한을 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시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의 6ㆍ27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정부와 지속 협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가 늦어지면 착공도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주택 공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정부도 이러한 협조 요청에 호응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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