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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부산시에서 추진되는 추정가격 100억원대 체육센터 건축공사에 수영장 이슈가 불거졌다. 발주청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 준공실적을 요구하면서다.
이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실적제한이란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일부에서는 수영장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실적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업계의 의견이 나뉘었다.
31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부산 강서구 수요로 추정가격 106억원 규모의 적격심사 방식인 ‘강서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건축, 토목)’를 발주했다.
이 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486㎡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것으로, 수영장 등 운동시설을 아우른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중소규모 체육시설 건설공사이지만, 강서구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70억원 상당의 수영장이 포함된 공공건축물 준공 실적’을 요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강서구는 해당 건물에 수영장을 들이려면 최소 이만한 실적을 지닌 건설사여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수영장 실적이 있어도 해당 건물이 공공 건축물이 아니면 실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데다, 100억원 수준의 입찰에 이 같은 실적제한은 과도해 사실상 지역사 다수의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앞서 부산 사상구가 추진한 추정가격 171억원 규모의 적격심사 방식인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건축, 토목, 조경)’는 100억원 이상의 수영장 포함 공공건축시설 준공실적을 요구하며 입찰 참여사가 11개사에 그친 적이 있다. 이마저도 입찰금액심사 1~4순위 업체가 실적 미달 등 이유로 최소 종합평점 기준에 미치지 못해 5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영장은 딱히 난이도 있는 공사로 보기 어렵고, 이 정도 규모의 적격심사는 대부분 실적제한을 두지 않는 추세인데 왜 이런 제한을 걸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부산 건축공사 입찰에 400군데 정도가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데, 실적 제한 여파로 강서구가 추진하는 사업도 사상구와 마찬가지로 10군데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부산 사상구 관계자는“(실적 제한)관련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수영장은 방수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부산시에서 처음 실적 제한을 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다른 지자체가 과거 발주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상구 측의 설명에 동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일부 건축업계에서는 대형 수조를 감안한 물관리 시스템, 방수 문제, 기둥 없는 대경간 구조 등이 뒤따라야 해 수영장 공사를 해본 곳과 안 해본 곳과의 시공력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물 저층 수영장의 경우 구조적으로 토압을 고려한 구조 보강이 필요하고, 건물 위층부는 대형 수조에 담긴 물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구조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 중 하나란 평가다.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수영장은 일반적인 시설과 다른 관리가 수반되는 등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공사”라며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를 고려해 경험 있는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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