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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ㆍ발안남양道…총사업비 물가특례 적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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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04 07:00:24   폰트크기 변경      
민자업계-기재부 ‘확대 적용’ 평행선

업계 “적자 불가피…물가보전 시급”
정부 “실시협약 미체결분 원칙” 고수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민자업계가 수차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한 프로젝트에 대한 물가 보전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민자 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민자업계는 공사비 부족 문제로 지지부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발안-남양 고속도로 △서부선 경전철의 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GTX―C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재차 ‘총사업비 조정 물가특례’를 GTX―C에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총사업비 조정 물가특례’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시기(2021∼2022년) 공사비 급등을 고려해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실시협약 체결 전인 BTO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대비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추가로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는 GTX-C 사업이 지난 2023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 공사비로는 적자 공사가 불가피해 특례 적용 범위를 넓혀 GTX―C에도 적용해달라고 지속 요청하고 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GTX―C 사업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융 조달 작업 역시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의 사업자(HL디앤아이 한라 컨소시엄)도 간담회에서 물가 특례 적용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9월23일 실시협약을 체결해 간발의 차로 물가특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서부선 경전철’의 사업자(두산건설 컨소시엄)는 간담회에서 추가 공사비 증액 허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사업은 민자 활성화 대책 발표 당시 실시협약안을 체결하지 않아 물가 특례는 적용받았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성이 크게 나빠져 컨소시엄 내 CI(건설투자자)들이 이탈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물가 특례를 적용한 ‘실시협약안’을 의결해 더 이상 사업비 수정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들 3개 사업자들은 각 사업의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기재부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사업성이 악화했다”며 “민자사업이지만 모두 국가 인프라 사업인데 정부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사비 상승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어떤 사업자들이 민자사업에 뛰어들 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고수하면 시장 전반의 침체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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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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