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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시행령으로 규제해야…거래정보 접근성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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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31 16:43:09   폰트크기 변경      

31일 국회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토론회 발표
국토부 건의 내용…국민의힘도 “의견 주면 입법”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부동산거래의)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해달라고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법에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대응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7조에는 한국인 대상으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관련 시행령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정 센터장은 “외국인의 (서울) 매수 아파트를 보면 신고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촘촘한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미치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외국인이 매입한 서울 아파트 중 신고가 거래 비율은 18.6%에 달하며, 30억 이상 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18건 중 13건(72.2%)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이상거래 비율이 내국인의 1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재작년 6월부터 1년간 외국인의 주택거래 9220건 중 419건(4.5%)이 이상거래로 파악됐는데, 같은 기간 서울시가 추산한 내국인의 이상건수 비율은 0.45%에 불과했다. 정 센터장은 “해외 자금이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부분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은 △2027년까지 대도시 및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캐나다) △주거용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승인 필요(호주) 등의 규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시가 건의한 상호주의 조항이 시행령에 반영되면, 한국도 이같은 외국인 규제국가 국민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 센터장은 상호주의 시행령 조항 신설과 더불어, 서울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외국인의 해외자금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이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지는 못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책적, 입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다며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저희 TF에 주시면, (참고해서) 우리 의원들 공동명의로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내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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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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