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ㆍK-FINCO)이 오는 4일부터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심사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이렉트 보증 심사는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즉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G2B 내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이면서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원 미만 계약보증 △보증금액 1000만원 미만 하자보증일 경우 다이렉트 보증 심사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공기 연장 및 보증금액‧기재사항 변경 또는 조합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 다이렉트 보증 이용이 불가능하다.
K-FINCO는 이번 다이렉트 보증 심사와 함께 간편결제 시스템도 도입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첫 결제시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추후 별도 인증 없이 결제 가능한 빌키(Bill key) 서비스로, 보증 수수료 5만원 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다.
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다이렉트 보증은 기존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던 보증 신청 절차를 최소화한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 조합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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