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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8월7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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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01 11:55:43   폰트크기 변경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68개 국가와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관세율은 15%로 조정됐고,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로 각각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무역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인도에는 25% 관세가 부과됐고,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타이완은 20%로 낮아졌다.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수입품 품목 코드 변경을 거쳐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 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관세율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 몇몇 국가는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과 안보 합의를 하는 데 동의했거나 동의하기 직전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게 됐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69개 경제주체 가운데 관세율 10%는 영국을 비롯해 3개,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저 관세율인 15%는 40개국,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주체는 26개로 나타났다.

부속서에 없는 국가는 주로 미국과 교역량이 미미한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멕시코는 양국 정상 간 막판 통화를 거쳐 현재 25%의 관세율을 90일 동안 유예하는 데 합의했고, 중국도 30%의 한시적 관세율을 90일 간 연장한 상태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한미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회담을 가졌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역내 안보 위협을 상대로 한 억제력과 회복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장관은 또 “타이완 해협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한 한미동맹의 변함없는 굳건함을 강조하고, 탄탄한 연합 방위 태세와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억제 제공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계속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공급망 강화, 핵심ㆍ신흥 기술 협력을 포함해 양국 공동의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전날 발표된 양국의 무역 합의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D.C. 방문도 환영했다. 이외에도 회담에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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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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