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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른바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들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정부 당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농업 2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각각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농업 2법’만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나머지 두 쟁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공산당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새로 선임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 절차를 생략하려면 국회는 왜 존재하느냐. 강력히 항의하고 위원장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제가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고 정상적 법사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국회법을 준수해 (토론을 종결)했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도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통해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했다고 찬성 여부를 묻고, 같은 당 이성윤 의원 등이 찬성했다”면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이사 수와 추천 주체를 늘리는 ‘방송3법’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 장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해 무제한 파업을 조장한다는 게 국민의힘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다.
‘농업 2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및 양곡관리법 각 개정안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강화를 뼈대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이는 앞서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기존 민주당 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강화 등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4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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