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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30%룰’ 유예 가닥…전체 시장 한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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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04 06:20:40   폰트크기 변경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연합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거래량 규제가 유예될 것으로 확인됐다. 넥스트레이드 내 개별 종목이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의 30%를 초과해도 당분간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전체 시장 점유율 제한인 15%룰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단일 종목 거래량 제한(6개월간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30% 이내)이 보류될 전망이다. 전체 시장의 거래 점유율 상한선(15%) 규제는 그대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측이 최근 넥스트레이드에 이같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평가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진 바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 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시장 점유율인 30% 기준을 넘어서는 개별 종목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ATS 거래 정지가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약 800개 종목 거래를 시작한 지난 3월 말에 이미 350여 개가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 6월 초에는 그 수가 630개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9월쯤엔 다수의 종목이 현행 규제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지난 6월 발간한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시장 점유율 제한을 단기간에 준수하기 위해서는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를 중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규제 회피를 위한 거래 중단은 투자자의 거래 편익 단절, 증권사의 시스템 투자 회수 제한, 제도적 불확실성 확대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복수거래시장 체제를 통해 기대되는 경쟁 효과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시장 참여자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4일 출범 이후 3개월 만에 두 자릿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27일엔 메인마켓에 참여하지 않았던 증권사들도 합류한다. 메리츠·DB·SK·유진투자증권은 이보다 이른 9월1일부터 참가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커지면서다.

이에 대응해 한국거래소도 주식 거래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그러나 내부 임직원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달 22일부터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사무소에 ‘협의 없는 독단적 거래 시간 연장에 증권업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운명했다’는 내용을 담은 근조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금융위에 대한 규탄도 이어진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관련 성명서에서 “더 큰 문제는 금융위가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면피하기 위해 정규거래소의 프리·애프터마켓 참여, 즉 증권 거래 시간 연장이라는 카드로 국면을 전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고난도의 시장 인프라 개발을 정규거래소가 단 몇 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하라는 것이고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본시장을 철저히 ‘정치의 도구’로 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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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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