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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아파트 임의로 분양한 시행사… 대법 “주택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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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03 11:11:47   폰트크기 변경      
공모 절차 없이 대표 가족ㆍ지인에 분양한 혐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공급했다면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급받은 A씨 가족과 지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전남 순천시에서 63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청약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 등으로 95세대가 남자 우선 예비입주자 75명에게 순번에 따라 남은 세대를 공급했다.

이후 더 이상 예비입주자가 없어 20세대가 남았는데, A씨 등은 해당 물량을 A씨의 가족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한 20세대는 ‘미분양 물량’이라고 주장했다. 미분양 물량은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으로,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1ㆍ2심은 A씨 등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한 세대를 미분양 물량이 아닌 ‘미계약 물량’으로 보고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미계약 물량은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지만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을 말한다. 미계약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A씨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미계약 물량의 공급에 대한 통제’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해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공개모집의 절차 없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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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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