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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현장을 다시 노조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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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05 04:00:16   폰트크기 변경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이 추진중인 가운데 전 정부에서 건설폭력(건폭)으로 수감된 노조원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현재 수형 중인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라”고 지시한 것을 들어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기정사실이라면 건폭은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된다. 건설현장은 다시 노조의 치외법권 지대가 될 수 밖에 없다.

건폭은 조직폭력에 빗대 전 정부에서 작명했다. 막무가내로 채용과 장비사용을 강요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건설노조의 행위가 조직폭력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일년 가까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44명이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특수 강요 미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도 불법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건폭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얼마전 청문회에서 “(건폭)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며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불법적인 활동까지 감싸줄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건폭은 자신의 노조원만 채용해 달라며 쇠파이프로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경찰도 폭행한 사람들”이라며 “건폭은 노동과 무관한 공갈범,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줬는데 사면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월례비ㆍ급행료 등 금품도 갈취한다. 그 비용은 아파트 분양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므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건폭 피해자인 건설사들의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건폭에 대한 사면은 건설현장에서 더 큰 폭력을 낳을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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