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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3법’ 본회의 상정…‘상법ㆍ노란봉투법’ 8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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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04 16:54:44   폰트크기 변경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합의법안 우선 처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해 대안을 준비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노란봉투법 의결을 미루고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발해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분 문진석 민주당 의원 외 166명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24시간 후 종결 표결이 가능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5일 오후 4시3분쯤 토론 종결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방송법만 처리한 뒤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까지 모두 5가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오른 20개 안건 중 AI 디지털교과서(AIDT)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15개 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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