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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성일종 의원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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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04 16:55:00   폰트크기 변경      
범칙금ㆍ과태료를 재원으로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사진:성일종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교통안전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ㆍ태안) 의원이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법상 매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비롯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ㆍ관리 △교통안전교육 사업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금액은 약 4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년 기준 GDP의 약 2% 수준으로 미국(1.6%, 2019년), 호주(1.6%, 2020년), 독일(0.7%, 2021년), 영국(1.2%, 2022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회계로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회계 등으로 운용해 도로교통 안전 보장이라는 당초 부과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일종 의원은 “매일 모든 국민이 도로를 사용하는 만큼 도로교통 안전은 사회안전망이자 일종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 감축’이라는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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