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주택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기금을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정비ㆍ개발사업 초기단계 저리대출에 활용하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주택진흥기금 설치와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 수입으로 구성한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의 10% 이상으로 한정했다.
기금의 사용처도 정해졌다.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 토지매입ㆍ공사비 지원에 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청년, 노인, 신혼부부를 포괄해 모두의 안심주택이란 제도로 운영 중이다. 기금은 SH공사의 이 사업 선매입에도 쓰인다.
이밖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공공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당시 연간 2천억원씩 기금에 적립해 10년간 총 2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조례안에는 기한이 2030년 말로 지정했다.
시는 이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하도록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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