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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경제 DB.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의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이런 사례를 조사해 해당 사업장의 대주단과 신탁사를 검사할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PF 대출계약의 제3자 연대보증이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을 적용받는지를 묻는 한 하도급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에 금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금소법에 따르면 해당 계약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권해석을 신청한 업체는 질의서에서 시행사의 시행이익에 대한 아무런 지분권이 없는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을 넘어서서, PF대출이나 신탁사의 시행사에 대한 추가 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금소법 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보증 범위보다 많은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업체의 ‘연대보증’ 부담은 한두 해 문제가 아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작년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들은 하도급 범위를 넘어 공사 금액 전체에 대해 시공사와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미분양 등으로 차질이 생기면 하도급 업체가 해당 공사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계약을 강요받는 문제를 금융당국이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하도급업체 A사는 시공사인 B 건설사로부터 90억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1000억원이 넘는 PF 대출 연대보증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지난 2021년 2월 연대보증을 섰다. 문제는 시공사인 B 건설사가 2023년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발생했다.
이후 신탁사와 대주단은 시공사를 변경하고 2차 책임준공 기한 내 준공을 완료했다. A사는 대체 시공사와 준공까지 참여했으나 신탁사와 대주단으로부터 연대보증에 참여했으니 B사의 PF 대출액과 추가 공사비, 이자 등 1000억원 넘는 금액을 떠안으라는 요구에 처했다.
해당 질의에 금융위는 하도급사 연대보증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에서 PF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에 대해 예외적 제3자의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도급거래에 따라 시공하는 수급업자는 위탁받은 목적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받는 것에 불과해 연대보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계약은 금소법 시행인 2021년2월 이전에 체결됐지만 금소법 시행 후 수차례에 걸쳐 갱신 및 변경되는 과정에서 금소법에 따를 때 금지되는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같은 하도급사의 연대보증 사례가 문제가 되자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연대보증이 일어난 사업장의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해당 사업장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다음 금소법 위반 제재와 시정명령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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