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충분히 논의, 추가 숙의 불필요”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ㆍ노란봉투법은 ‘반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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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과 경제단체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을 ‘반기업법’으로 규정하고 “악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오는 21∼24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반기업법(상법ㆍ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2차 개정안, 일명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이들 반기업법을 강행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됐다”며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기밀 유출과 경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불법 파업의 상시화가 우려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로 산업계가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다 아시다시피 ‘더 센 상법’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노란 불법 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악법들”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경영계 대표로 발제를 맡은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우리 기업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경영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 의무화가 결합되면 최대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해도 2대ㆍ3대주주와 소수주주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사회 내부 의견대립으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으나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쟁점 법안 4건은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말한다.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방송법 외의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국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진 만큼 추가 논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상법은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용에 대한 숙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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