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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차량 사고로 인한 수리시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사용하는 방안이 수정됐다./사진:대한경제DB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차량 사고로 인한 수리시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사용하는 방안이 수정됐다. 금융당국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감안해 신차와 비외장부품은 적용을 제외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월16일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차량 사고가 발생해 부품을 교체할 때 대체부품이 있으면 무조건 대체부품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부품 으로만 수리할 수 있다. 대체부품이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지적에 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인 신차에 대해서는 대체부품 사용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안전성 논란이 있는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은 대체부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의 차량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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