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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 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돼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최고세율은 35%로 낮아진다.
하지만, 리츠는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츠협회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리츠가 제외되면서 리츠 시장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세제상 불이익으로 리츠에 대한 신규 투자 유입이 위축되고, 기존 투자자의 이탈도 가속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 전부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라면서 “대부분의 수익을 환원하는 리츠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츠협회는 “국민의 안정적인 배당 수입원 확보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는 리츠에 대해 최소한 세제 불이익 등의 차별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리츠를 제외한 이유가 현재 받고 있는 분리과세 혜택의 중복문제 때문이라면 실효성이 적은 현행 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리츠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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