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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범여권 야당과 함께 표결해 종결시켰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를 얻어 가결됐다.
앞서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고,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다. 이어 방송법이 표결에 부쳐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토론이 종결되면 무제한 토론 대상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방송3법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법에 이어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다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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