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설] 실제 착공한 GTX-B, 물가특례 적용해 속도 높여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8-06 06:27:14   폰트크기 변경      

사업성 악화 우려로 난항을 겪은 GTX-B 노선이 이달초 실제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4일 국가철도공단에 공사가 시작됐음을 증명하는 실착공계를 제출한 것이다. GTX-B 노선은 1년 5개월 전인 지난해 3월 착공 기념식을 가졌으나 사업성 문제로 일부 시공사와 투자사가 지분을 축소하거나 참여를 철회했다.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을 잇는다. 총 길이 82.8㎞에 14개 역이 들어선다.

실제 착공에 들어갔지만 자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B노선의 총사업비는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4조2894억원이다. 2020년 12월 불변가격 기준이다. 지난해말 시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경상가격은 약 6200억원 늘어난 4조9127억원에 달한다. 갈수록 자재ㆍ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어 최종 적자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공사비 증가분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다. 이를 일부라도 줄이려면 B노선에도 ‘물가특례’가 적용돼야 한다. 민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불변가격 기준, 지난해 10월 3일 이전 실시협약 미체결 사업이 대상이다. 작년 3월 실시협약이 체결된 B노선은 제외됐다. 특례가 적용되면 사업비가 최대 2000억원 가량 증가된다.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제고,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역대 정부가 강조해 온 서울 도심권 집중 완화와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기도 하다. GTX-B 노선과 달리 C노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런만큼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행력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GTX-BㆍC 노선의 속도를 높이려면 조속한 물가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