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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질타 일주일 만에 산재 재발…포스코이앤씨 강경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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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06 18:06:59   폰트크기 변경      
모든 사업장 중단 등 약속 이후 또 사고…노동부 “안전조치 검증 등 조사”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를 비롯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산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광양제철소 1건까지 합치면 5건의 사망사고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일어났다. 특히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경고한 직후 일주일 만에 산재가 재발하며 철퇴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포스코이앤씨도 이날 오후 정희민 사장이 잇따른 산재 사망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위해 모든 현장의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무색하게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A씨(31)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산재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철저한 안전점검 후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불과 일주일만에 사고가 발생됐다”며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62개소에 대해 불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희민 사장이 사고 후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경영ㆍ관리자들이 형사 처벌 등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ㆍ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강 대변인은 현재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다”며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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