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관세부과에 산업 현장에선 비명”
이동석 현대차 사장 “전기차 세제 혜택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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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관세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이 6일 “정부는 15% 관세 타결을 두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지만 현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여당을 향해 국내 생산 자동차에 촉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울산 현대차공장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자동차 분야 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일본과 EU(유럽연합은) 2.5% 관세를 내다가 이번 협정으로 똑같이 15% 관세를 내게 됐다”며 “지금까지 저희가 2.5%만큼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던 것이 없어졌고 이로 인해 내야 할 관세가 6조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사장)는 “관세 15%의 부담도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메이커 간 치열한 비교우위에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남아있다고 본다”면서 “5000여개 협력사들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제조업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쟁력도 약화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기차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엄청 밀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이어 “자율주행, 피지컬 AI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심해서 만들어주신다면 또 힘을 낼 수 있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법 개정안ㆍ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기업을 옥죄서야 되겠느냐는 걱정을 당 모든 의원이 하고 있다”며 “특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상시화해 현장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절대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이나 노조법 문제가 있다”며 “회사 경영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해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하고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비단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뿐 아니라 많은 협력사의 노사관계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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